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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군인 급여 외 수당의 종류, 입금일(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주택수당 등)

by hi.mybebe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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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비 둥이맘 hi.mybebe입니다.

제가 군인 배우자다보니 각종 수당에 관해서 궁금한 것들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군인 배우자라면 궁금하실 것 같은 군인 수당에 관해 포스팅해보려합니다.

직업군인 수당 종류, 입금일

 

 

2024년 군인 봉급표

2024년 봉급표(군인).pdf
0.14MB

 

 

수당의 종류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대우군무원수당 가족수당   위험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정근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업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주택수당   업무대행수당  
성과상여금 육아휴직수당   군법무관수당  
실비변상 등 기타급여
정액급식비 해외파병수당
명절휴가비 퇴직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1.정근수당

정근수당은 근속 근무한 공무원의 노고를 보상하는 취지에서 지급되는 상여수당입니다.

● 지급시기 : 1월, 7월(연2회)

● 보수지급일근무연수별 지급액 연차에 따라 본봉의 0%~50%

근무연수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1년 미만 미지급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2년 미만 월봉급액의 5%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3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4년 미만 월봉급액의 15%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 육아휴직 최초 1년, 공무상 질병 휴직 등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어 정근수당 전액 지급

※ 질병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 휴직 등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미인정되기 때문에 매월 정근수당의 1/6만 지급

 

2.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을 받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수당

근무연수 군인(하사이상)
20년 이상 100,000원
15년 이상~20년 미만 80,000원
10년 이상~15년 미만 60,000원
7년 이상~10년 미만 50,000원
5년 이상~7년 미만 40,000원
5년 미만 30,000원

●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 근무연수가 20년 이상~25년 미만인 군인은 월 10,000을, 25년 이상인 군인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20년이상~25년미만 : 최종 월 11만원, 25년이상 : 최종 월 13만원)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주택수당

●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 대상 : 하사이상 중령이하의 군인

● 금액 : 160,000원

● 지급제외 : 정부 소유/임차 주택 거주할 경우 주택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감액지급 :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직위해제 기간 및 휴직 기간 중 주택수당 감액
* 봉급의 80% 지급되는 경우 : 20% 감액
* 봉급의 70% 지급되는 경우 : 30% 감액
* 봉급의 50% 지급되는 경우 : 50% 감액
* 봉급의 40% 지급되는 경우 : 60% 감액
* 봉급의 30% 지급되는 경우 : 70% 감액
*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기간 : 수당액의 100%감액

 

4.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 금액 : 배우자 40,000원 / 자녀 첫째 30,000원, 둘째 70,000원, 셋째이후 110,000원 / 부양가족 20,000원

● 가족수당 대상자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가 있는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합니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5. 명절휴가비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군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

● 지급기준일 현재의 본봉의 60% 지급

●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보통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나 명절이 말일인 경우 25일 지급)

※ 이미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았으나 명절 전 근속 승진된 경우 변경된 봉급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경우 출산휴가 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지급되지않습니다.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성과상여금

● 지급시기 : 3월 또는 4월 중

● 지급등급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지급률 147% 129% 110% 91% 73%
인원비율 상위 5% 15% 60% 15% 하위 5%

 

● 지급기준액

구분 기준호봉 금액
소장 13호봉 7,237,700
준장 12호봉 6,770,400
대령 12호봉 5,856,600
중령 12호봉 5,338,300
소령 9호봉 4,218,100
대위 5호봉 3,047,300
중위·소위 중위 2호봉 2,064,600
준위 20호봉 4,433,700
원사 12호봉 4,412,700
상사 12호봉 3,360,700
중사 5호봉 2,196,300
하사 2호봉 1,791,400

※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

 

7. 급식비

● 지급시기 : 매월 25일

● 지급금액 : 기준금액 4,509원 * 30일 또는 31일(한달일수) = 139,770원 또는 135,270원

 

8. 직급보조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조 비용

●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 지급금액

군인 월지급액
대장 1,240,000
중장 950,000
소장 900,000
준장 750,000
대령 650,000
중령 500,000
소령 400,000
대위 250,000
준위 200,000
원사 185,000
상사 180,000
중위, 소위, 중사 175,000
하사 165,000

 

 

2025년 직업군인 급여 및 변경사항(봉급, 정근수당, 가족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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