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비 둥이맘 hi.mybebe입니다.
제가 군인 배우자다보니 각종 수당에 관해서 궁금한 것들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군인 배우자라면 궁금하실 것 같은 군인 수당에 관해 포스팅해보려합니다.
2024년 군인 봉급표
수당의 종류
상여수당 | 가계보전수당 | 특수지근무수당 | 특수근무수당 | 초과근무수당 |
대우군무원수당 | 가족수당 | 위험근무수당 | 시간외수당 | |
정근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 | 특수업무수당 | 관리업무수당 | |
정근수당 가산금 | 주택수당 | 업무대행수당 | ||
성과상여금 | 육아휴직수당 | 군법무관수당 |
실비변상 등 | 기타급여 |
정액급식비 | 해외파병수당 |
명절휴가비 | 퇴직수당 |
연가보상비 | |
직급보조비 |
1.정근수당
정근수당은 근속 근무한 공무원의 노고를 보상하는 취지에서 지급되는 상여수당입니다.
● 지급시기 : 1월, 7월(연2회)
● 보수지급일근무연수별 지급액 연차에 따라 본봉의 0%~50%
근무연수 | 지급액 | 근무연수 | 지급액 |
1년 미만 | 미지급 | 7년 미만 | 월봉급액의 30% |
2년 미만 | 월봉급액의 5% | 8년 미만 | 월봉급액의 35% |
3년 미만 | 월봉급액의 10% | 9년 미만 | 월봉급액의 40% |
4년 미만 | 월봉급액의 15% | 10년 미만 | 월봉급액의 45% |
5년 미만 | 월봉급액의 20% | 10년 이상 | 월봉급액의 50% |
6년 미만 | 월봉급액의 25% |
※ 육아휴직 최초 1년, 공무상 질병 휴직 등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어 정근수당 전액 지급
※ 질병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 휴직 등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미인정되기 때문에 매월 정근수당의 1/6만 지급
2.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을 받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수당
근무연수 | 군인(하사이상) |
20년 이상 | 100,000원 |
15년 이상~20년 미만 | 80,000원 |
10년 이상~15년 미만 | 60,000원 |
7년 이상~10년 미만 | 50,000원 |
5년 이상~7년 미만 | 40,000원 |
5년 미만 | 30,000원 |
●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 근무연수가 20년 이상~25년 미만인 군인은 월 10,000을, 25년 이상인 군인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20년이상~25년미만 : 최종 월 11만원, 25년이상 : 최종 월 13만원)
※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주택수당
●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 대상 : 하사이상 중령이하의 군인
● 금액 : 160,000원
● 지급제외 : 정부 소유/임차 주택 거주할 경우 주택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감액지급 :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직위해제 기간 및 휴직 기간 중 주택수당 감액
* 봉급의 80% 지급되는 경우 : 20% 감액
* 봉급의 70% 지급되는 경우 : 30% 감액
* 봉급의 50% 지급되는 경우 : 50% 감액
* 봉급의 40% 지급되는 경우 : 60% 감액
* 봉급의 30% 지급되는 경우 : 70% 감액
*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기간 : 수당액의 100%감액
4.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 금액 : 배우자 40,000원 / 자녀 첫째 30,000원, 둘째 70,000원, 셋째이후 110,000원 / 부양가족 20,000원
● 가족수당 대상자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가 있는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합니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5. 명절휴가비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군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
● 지급기준일 현재의 본봉의 60% 지급
●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보통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나 명절이 말일인 경우 25일 지급)
※ 이미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았으나 명절 전 근속 승진된 경우 변경된 봉급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경우 출산휴가 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지급되지않습니다.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성과상여금
● 지급시기 : 3월 또는 4월 중
● 지급등급
지급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지급률 | 147% | 129% | 110% | 91% | 73% |
인원비율 | 상위 5% | 15% | 60% | 15% | 하위 5% |
● 지급기준액
구분 | 기준호봉 | 금액 |
소장 | 13호봉 | 7,237,700 |
준장 | 12호봉 | 6,770,400 |
대령 | 12호봉 | 5,856,600 |
중령 | 12호봉 | 5,338,300 |
소령 | 9호봉 | 4,218,100 |
대위 | 5호봉 | 3,047,300 |
중위·소위 | 중위 2호봉 | 2,064,600 |
준위 | 20호봉 | 4,433,700 |
원사 | 12호봉 | 4,412,700 |
상사 | 12호봉 | 3,360,700 |
중사 | 5호봉 | 2,196,300 |
하사 | 2호봉 | 1,791,400 |
※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
7. 급식비
● 지급시기 : 매월 25일
● 지급금액 : 기준금액 4,509원 * 30일 또는 31일(한달일수) = 139,770원 또는 135,270원
8. 직급보조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조 비용
●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 지급금액
군인 | 월지급액 |
대장 | 1,240,000 |
중장 | 950,000 |
소장 | 900,000 |
준장 | 750,000 |
대령 | 650,000 |
중령 | 500,000 |
소령 | 400,000 |
대위 | 250,000 |
준위 | 200,000 |
원사 | 185,000 |
상사 | 180,000 |
중위, 소위, 중사 | 175,000 |
하사 | 165,000 |
2025년 직업군인 급여 및 변경사항(봉급, 정근수당, 가족수당 등)
안녕하세요~ 태태맘입니다^^*오늘은 2025년 직업군인 급여와 처우개선으로 변경된 사항을 포스팅해보려합니다. 1. 직업군인 봉급표2024년 대비 3% 인상되었습니다.그 중 소위·하사 6.6%, 중사·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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