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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2025년 직업군인 급여 및 수당 변경사항(봉급, 정근수당, 가족수당 등)

by hi.mybebe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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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태맘입니다^^*

오늘은 2025년 직업군인 급여와 처우개선으로 변경된 사항을 포스팅해보려합니다.

 

직업군인 급여 변경사항

1. 직업군인 봉급표

2025년 봉급표(군인).pdf
0.14MB
봉급표

2024년 대비 3% 인상되었습니다.

그 중 소위·하사 6.6%, 중사·중위(1~2호봉) 6%, 대위(1호봉) 5% 인상되었습니다.

 

2. 정근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률 조정

구분 2024년 2025년
1년 미만 미지급 10%
2년 미만 5% 10%
3년 미만 10% 20%
4년 미만 15% 20%

 

3. 가족수당 인상

구분 2024년 2025년
첫째 자녀 30,000원 50,000원
둘째 자녀 70,000원 80,000원
셋째 자녀 110,000원 120,000원

 

4.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 및 대상 직위 확대

▶ GP 200H, GOP·수상함·잠수함 150H, 조종사 100H로 상한 시간 확대

▶ 대상 직위 1,277개 추가(육군 579, 해군 510, 공군 65, 해병대 123)

 

5. 육아휴직수당 지급 방식 및 기준액 변경

▶ 육아휴직 적립금 : 육아휴직수당 공제 없이 100% 지급

▶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 확대(신설)

2024년 2025년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12개월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18개월(신설)
- 대상
1)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2) 한부모가족
3) 장애아동의 부모
- 확대기간(13~18개월) 지급액
1) 월봉급액 * 80%(지급 상한액 160만원)

▶ 육아휴직 유형 Ⅰ, Ⅱ, Ⅲ 기준액 변경

구분 2024년 2025년
유형 Ⅰ
* 일반휴직
~12개월 : 월봉급액의 80%
* 지급 상한액 150만원
1) ~6개월 : 월봉급액의 100%
* 1~3개월 지급 상한액 250만원, 4~6개월 지급 상한액 200만원
2) 7~12개월 : 월봉급액의 80%
* 지급상한 160만원
유형 Ⅱ
* 2번째 휴직
최초 육아휴직 시작일부터~6개월 : 월봉급액의 100%
* 1/2/3/4/5/6개월째 지급 상한액 : 200/250/300/350/400/450만원
최초 육아휴직 시작일부터~6개월 : 월봉급액의 100%
* 1/2/3/4/5/6개월째 지급 상한액 : 250/250/300/350/400/450만원
유형 Ⅲ
* 한부모가족
~3개월 : 월봉급액의 100%
* 지급 상한액 250만원
~3개월 : 월봉급액의 100%
* 지급 상한액 300만원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공포 후 적용, 급여시스템 반영하여 2월부터 적용(1월분 소급 예정)

 

6. 수당 신설 및 인상

▶ (육군) 동력PG 위험근무수당 신설 : 143,000원~205,000원

▶ (해군) UDT/SSU 위험근무수당 10% 인상

▶ (공군) 전투기조종사 항공수당 갑1호 10% 인상, 국외파견 조종사 항공수당 지급

 

7.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동결

구분 2024년 2025년
건강보험요율 7.09%
- 군인(개인부담) 2.836%
- 군무원(개인부담) 3.545%
7.09% (동결)
- 군인(개인부담) 2.836%
- 군무원(개인부담) 3.545%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 12.95% 12.95%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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