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태태맘입니다^^*
오늘은 2025년 직업군인 급여와 처우개선으로 변경된 사항을 포스팅해보려합니다.
1. 직업군인 봉급표
2024년 대비 3% 인상되었습니다.
그 중 소위·하사 6.6%, 중사·중위(1~2호봉) 6%, 대위(1호봉) 5% 인상되었습니다.
2. 정근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률 조정
구분 | 2024년 | 2025년 |
1년 미만 | 미지급 | 10% |
2년 미만 | 5% | 10% |
3년 미만 | 10% | 20% |
4년 미만 | 15% | 20% |
3. 가족수당 인상
구분 | 2024년 | 2025년 |
첫째 자녀 | 30,000원 | 50,000원 |
둘째 자녀 | 70,000원 | 80,000원 |
셋째 자녀 | 110,000원 | 120,000원 |
4.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 및 대상 직위 확대
▶ GP 200H, GOP·수상함·잠수함 150H, 조종사 100H로 상한 시간 확대
▶ 대상 직위 1,277개 추가(육군 579, 해군 510, 공군 65, 해병대 123)
5. 육아휴직수당 지급 방식 및 기준액 변경
▶ 육아휴직 적립금 : 육아휴직수당 공제 없이 100% 지급
▶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 확대(신설)
2024년 | 2025년 |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12개월 |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18개월(신설) - 대상 1)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2) 한부모가족 3) 장애아동의 부모 - 확대기간(13~18개월) 지급액 1) 월봉급액 * 80%(지급 상한액 160만원) |
▶ 육아휴직 유형 Ⅰ, Ⅱ, Ⅲ 기준액 변경
구분 | 2024년 | 2025년 |
유형 Ⅰ * 일반휴직 |
~12개월 : 월봉급액의 80% * 지급 상한액 150만원 |
1) ~6개월 : 월봉급액의 100% * 1~3개월 지급 상한액 250만원, 4~6개월 지급 상한액 200만원 2) 7~12개월 : 월봉급액의 80% * 지급상한 160만원 |
유형 Ⅱ * 2번째 휴직 |
최초 육아휴직 시작일부터~6개월 : 월봉급액의 100% * 1/2/3/4/5/6개월째 지급 상한액 : 200/250/300/350/400/450만원 |
최초 육아휴직 시작일부터~6개월 : 월봉급액의 100% * 1/2/3/4/5/6개월째 지급 상한액 : 250/250/300/350/400/450만원 |
유형 Ⅲ * 한부모가족 |
~3개월 : 월봉급액의 100% * 지급 상한액 250만원 |
~3개월 : 월봉급액의 100% * 지급 상한액 300만원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공포 후 적용, 급여시스템 반영하여 2월부터 적용(1월분 소급 예정)
6. 수당 신설 및 인상
▶ (육군) 동력PG 위험근무수당 신설 : 143,000원~205,000원
▶ (해군) UDT/SSU 위험근무수당 10% 인상
▶ (공군) 전투기조종사 항공수당 갑1호 10% 인상, 국외파견 조종사 항공수당 지급
7.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동결
구분 | 2024년 | 2025년 |
건강보험요율 | 7.09% - 군인(개인부담) 2.836% - 군무원(개인부담) 3.545% |
7.09% (동결) - 군인(개인부담) 2.836% - 군무원(개인부담) 3.545% |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 | 12.95% | 12.95% (동결) |
반응형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업군인 우대적금상품 3가지/적금가입시 필요서류까지! (6) | 2024.10.12 |
---|---|
군인 급여 외 수당의 종류, 입금일(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주택수당 등) (3) | 2024.10.04 |
군인 출산혜택/복지포인트, 군인공제회(출산축하금) (9) | 2024.09.17 |
임산부에게 도움이 되는 호박손즙 효능 (0) | 2024.09.12 |
2024년 군인단체보험, 임신과 출산시 보장범위(+청구방법) (0) | 2024.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