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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육아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by hi.mybebe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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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비 둥이맘 hi.mybebe 입니다.
오늘은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의료비 신청

고위험 임신은 태아와 산모 모두에게 큰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치료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건강한 출산과 미숙아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기간 동안 산모나 태아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임산부를 의미합니다. 고위험 임신은 산모의 나이, 기존 질환, 임신 중 발생한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고위험 임신의 주요 원인

  • 고령 임신 : 35세 이상의 임산부의 경우
  • 기저 질환 : 당뇨, 고혈압, 신장 질환, 갑상선 질환 등의 만성 질환을 가진 경우
  • 임신 관련 합병증 : 자간전증, 임신성 당뇨병, 태반 조기 박리 등의 경우
  • 다태 임신 : 쌍둥이나 그 이상의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 조산 경험 : 과거에 조산이나 유산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 경우
  • 그 외 과도한 저체중 또는 비만인 경우, 태아의 기형, 조기 진통 등의 경우가 주요 원인이 됩니다.

관리와 주의사항

고위험 임산부는 일반적인 임산부보다 더 자주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와 혈압, 혈당 관리가 중요하며, 건강한 식단과 적절한 운동을 통해 건강 상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위험 임신의 경우 응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응급 시 연락할 병원 및 준비 사항들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

2024년부터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조기진통, 전치태반, 임신성 당뇨병, 자궁경부무력증 등 총 19개의 고위험 임신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기간 질병코드(하위코드포함) 지원내용
조기진통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O60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1인당 300만원 한도)*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양막의 조기파열 O42
분만관련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67, O72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46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OO-N23*
심부전 IOO-I52*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지원 범위

지원 대상이 되는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위험 인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지원제외 항목 : 병실입원료, 식대,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등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300만원 내에서 입원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또는 아이마중 앱 등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신청자 제출
  •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  주민등록등본 1부*
  •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으로 태어난 아기를 의미합니다. 미숙아는 신체적 발달이 충분히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건강 문제와 위험을 안고 태어납니다. 조기 출산의 이유는 매우 다양하며,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는 특수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미숙아의 특징과 건강 문제

미숙아는 출생 시 체중이 매우 적고, 신체 기관의 기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호흡 문제: 폐 발달이 미숙해 스스로 호흡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호흡 곤란 증후군(RDS)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체온 유지 어려움: 체지방이 충분하지 않아 체온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 감염 위험: 면역 체계가 미성숙하여 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소화 문제: 장이 미숙해 영양 섭취와 흡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뇌출혈: 두개 내 출혈 위험이 높아 신경학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의 관리

미숙아는 신생아 집중 치료실(NICU)에서 특별한 치료와 관리를 받습니다. 인큐베이터를 사용하여 아기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필요 시 산소 공급이나 영양관을 통해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또한, 의료진의 철저한 모니터링 하에 감염 예방과 기관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미숙아가 NICU에서 퇴원할 수 있는 시기는 아기의 체중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스스로 먹고 체온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호흡할 수 있을 때입니다. 퇴원 후에도 정기적인 검사와 추적 관리가 필요하며, 성장과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의 미숙아 지원 정책

 미숙아의 치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크게 줄여주는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며, NICU에서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해 국가에서 일정 부분을 보조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정 방문 서비스나 재활 치료에 대한 지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천성 이상아는 출생 시부터 신체의 구조적, 기능적 또는 대사적 이상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상은 태아 발달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며, 원인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선천성 이상아의 원인과 종류

  • 유전적 요인 : 유전자 돌연변이 또는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다운증후군, 터너증후군, 낭포성 섬유증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환경적 요인 : 임신 중 약물 복용, 감염(예: 풍진), 방사선 노출, 영양 결핍, 알코올 또는 약물 남용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복합적 요인 :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선천성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천성 이상은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 구조적 이상: 심장 결손, 구순구개열(언청이), 팔다리 기형 등 신체 일부의 구조적 결함을 말합니다.
  • 기능적 이상: 대사 이상이나 신경계 이상 등 기능적 문제로 인한 장애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페닐케톤뇨증(PKU) 같은 대사 질환이 여기에 속합니다.
  • 감각적 이상: 청각이나 시각에 영향을 주는 문제도 선천적 이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진단과 관리

선천성 이상은 출생 전후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산전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출생 후 외관적 이상이나 기능적 문제가 확인되어 추가적인 검사와 진단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산전 진단 방법으로는 초음파 검사, 양수 검사, 융모막 검사 등이 있습니다.
선천성 이상아의 관리는 그 이상이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수술적 치료 : 구조적 결함의 경우, 출생 후 수술을 통해 문제를 교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 결손이나 구순구개열은 수술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 약물 치료 및 재활 : 대사 이상이나 신경계 문제는 약물 치료와 함께 재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정기 검진 :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성장이 이루어지는 동안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추가적인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정부의 선천성 이상아 지원 정책

선천성 이상아의 치료와 관리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천성 이상아는 장기간의 치료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미숙아와 마찬가지로,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의 본인 부담금이 경감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통해 선천성 이상아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재활 치료 및 가정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은 아기의 건강 회복과 발달을 촉진하고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2024년부터는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 미숙아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하며,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예외적 인정 : 출생후 2년이내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이 불가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지원 내용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지원금액: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진료비는 100%,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0%를 각각 적용

지원 한도

  • 미숙아: 출생 체중에 따라 차등 지원
출생 시 체중  1인당 지원 한도
2.0kg ~ 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300만원
1.5kg ~ 2.0kg 미만  400만원
1.0kg ~ 1.5kg 미만  700만원
1kg 미만  1,000만원
  • 선천성이상아 : 최대 500만원

신청 방법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준비해 관할 보건소에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및 아이마중 앱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  지원 신청서 1부
  •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 영수증 제출
  •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고위험 임신은 산모와 태아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보다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이 지원을 꼭 활용해 보세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제도는 예비 부모님들에게 정말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꼼꼼히 준비하셔서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임산부와 아기에게 도움이 될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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