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신과 육아

출산지원혜택(보조금)/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by hi.mybebe 2024. 10. 8.
반응형

안녕하세요~ 예비둥이맘 hi.mybebe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면서 무조건 함께 신청해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출산 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합니다.

출산지원혜택(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신청기간 : 상시 신청가능(단, 사용기간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원칙 : 바우처
● 예외 : 현금(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아동,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 사용처 : 유흥업소, 사행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상품권 등을 제외한 업종(온래인구매포함)

※ 조리원에서도 사용가능하나 200만원까지 현금 또는 카드결제시 연말정산가능하니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신청기간 : 출생 후 60일 이내

※ 60일 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금 일부 손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지원금액 : 0세아동 월 100만원, 1세아동 월 50만원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 0세아동 어린이집 재원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지급
● 1세아동 어린이집 재원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2.5만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신청

● 지급방식 : 현금

 

양육수당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이상~85개월미만 아동 대상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이상부터 양육수당 지원

● 서비스 변경(예:양육수당↔보육료 등)을 원할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 지원
※ 서비스 변경 시, 지원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시
 : 신청일 15일 이전인 경우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 16일 이후인 경우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지원금액 : 월 10만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연령(개월) 농어촌아동 연령(개월) 장애아동
24~35개월 156,000원 24~35개월 200,000원
36~47개월 129,000원 36~86개월미만 100,000원
48~86개월미만 100,000원

● 지급방식 : 현금

 

아동수당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10만원

● 지급방식 : 현금 또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임신출산 또는 영유아 > 원하는 보조금 선택 >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wlfareInfoId=WLF00001171&wlfareInfoReldBztpCd=undefined

 

www.bokjiro.go.kr

 

지역별 출산지원금 확인

 

출산지원금 > 출산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