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비 아들둥이맘 hi.mybebe입니다.
오늘은 경북 예천군의 출산혜택에 대해 포스팅해보려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 대상범위
● 출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출생 신고한 출생아
●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 출생일 기준 24개월
● 타 지역 전입자 : 군 관내에 직계존속와 함께 전입한 24개월 이하의 출생아의 경우 전입한 달부터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액
● 첫째 : 월 10만원 / 24개월 지원
● 둘째 : 월 20만원 / 24개월 지원
● 셋째 : 월 30만원 / 24개월 지원
● 넷째이상 : 월 50만원 / 24개월 지원
▣ 지원신청
● 출생신고시 읍·면사무소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
▣ 지원자격 상실
● 지원기간(출생일기준 24개월) 중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출산축하금 지원
▣ 대상범위
●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자녀와 보호자가 예천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일시금으로 출생아 당 1회 100만원 지급(출생신고일 기준 익월 초 출산장려금 지급 계좌로 지급)
▣ 지원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
▣ 지원대상
● 셋째아이상 출생아
● 다문화 가정 : 첫째아부터 지원
▣ 대상범위
●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다만, 출생아가 쌍태아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
●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관내에 두고 거주하거나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의 출생아
●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 남편이 출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는 첫째 출생아부터 지원
● 입양아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지원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신청
▣ 지원자격 상실
●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건강보험료 지원기간 중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보장기간
● 5년 납입 18세까지 보장 만기환급형으로 만기환급금은 피보험자의 보모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2011년~2016년가입자)
● 5년 납입 18세까지 보장 만기환급형으로 만기환급은 예천군으로 귀속(2017년이후 가입자)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막내가 13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 지원내용
● 민간 병의원, 보건(지·진료)소 치료목적 진료비 본인부담금
● 의사처방에 대한 약제비
▣ 지원금액
● 가구당 5만원한도(연간)
※ 예산의 범위 내 선착순으로 지원함.
▣ 진료비 지원 항목(일반진료)
●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진료
▣ 진료비 지원 제외 항목
● 건강검진, 스켈링, 혈액검사, 뇨검사, X-Ray촬영, 예방접종, 한의과 등 건강이 필요로 하는 진료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원본) 1부
● 통장사본 1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원기간
● 1일 8시간(휴제기간 1시간 제외), 7시~22시 기간 중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계약에 의거 자율 결정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완료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들의 경우는 상당기간 입원하르모 퇴원일 기준으로 30일 이내까지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어야함.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 | 출산순위 | 서비스기간 | ||
단축형 | 표준형 | 연장형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셋째아 이상 | 15일 | 20일 | 25일 | |
삼태아이상, 중증장애산모 | 구분없음 | 15일 | 20일 | 25일 |
▣ 지원대상
● 기본지원대상(등급구분-가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의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기본지원대상(등급구분-통합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343,000 | 119,657 | 61,984 | 120,657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 신청장소
● 예천군보건소 출산지원담당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서식1호)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또는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 가구원 수 출산순위 확인자료(공부확인)
-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공부확인으로 갈음
▣ 이용가능 서비스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 산모, 신생아 관련 세탁물관리
● 산모, 신생아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 관리 등
※ 서비스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바우처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 개인부담으로 추가 구매 가능
※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서비스 이용계약 시 추가 이용 여부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통한 사전 의사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이용 할 경우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90% 지원
※ 서비스 기간별 90%지원(최대 15일), 삼태아 이상(최대 20일)
※ 본인부담금 지원 방법 : 출산가정에서 보건소로 직접 청구(서비스 비용 청구시 출생아 주소가 반드시 경상북도 주소지일 경우 지원)
▣ 본인부담금 청구방법 안내
●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내 신청가능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방문접수 / 우편(등기, 우편료 신청자 부담) / 온라인(정부24-보조금24)
▣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청구서
● 신청인 신분증(우편일 경우 사본)
● 산모, 출생아 주소지 확인 가능한 등본 1부
● 서비스 비용 영수증
● 통장사본(서비스 대상자)
※ 계약한 서비스 기간 종료일 전에 해지한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해지 통보서 추가 제출
산모·신생아 식품꾸러미 사업
▣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 (전입의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쇠고기, 산모용 미역 1세트(14만원 상당)
▣ 지원신청
●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원스톱 서비스 통합 신성
출산축하용품
▣ 지원대상
● 출생아당 1회
▣ 지원내용
● 기저위, 로션, 쪽쪽이 등
▣ 신청장소
● 예천군 보건소
출산장려금지원 - 예천군 보건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소모자보건팀(☎ 054-650-6436)입니다. 최종수정일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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