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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육아

경북 예천군 출산혜택(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등)

by hi.mybebe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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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비 아들둥이맘 hi.mybebe입니다.

오늘은 경북 예천군의 출산혜택에 대해 포스팅해보려합니다.

경북 예천군 출산혜택

 

출산장려금 지원

▣ 대상범위

  ● 출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출생 신고한 출생아

  ●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 출생일 기준 24개월

  ● 타 지역 전입자 : 군 관내에 직계존속와 함께 전입한 24개월 이하의 출생아의 경우 전입한 달부터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액

  ● 첫째 : 월 10만원 / 24개월 지원

  ● 둘째 : 월 20만원 / 24개월 지원

  ● 셋째 : 월 30만원 / 24개월 지원

  ● 넷째이상 : 월 50만원 / 24개월 지원

▣ 지원신청

  ● 출생신고시 읍·면사무소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

▣ 지원자격 상실

  ● 지원기간(출생일기준 24개월) 중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출산축하금 지원

▣ 대상범위

  ●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자녀와 보호자가 예천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일시금으로 출생아 당 1회 100만원 지급(출생신고일 기준 익월 초 출산장려금 지급 계좌로 지급)

▣ 지원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

▣ 지원대상

  ● 셋째아이상 출생아

  ● 다문화 가정 : 첫째아부터 지원

▣ 대상범위

  ●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다만, 출생아가 쌍태아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

  ●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관내에 두고 거주하거나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의 출생아

  ●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 남편이 출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는 첫째 출생아부터 지원

  ● 입양아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지원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신청

▣ 지원자격 상실

  ●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건강보험료 지원기간 중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보장기간

  ● 5년 납입 18세까지 보장 만기환급형으로 만기환급금은 피보험자의 보모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2011년~2016년가입자)

  ● 5년 납입 18세까지 보장 만기환급형으로 만기환급은 예천군으로 귀속(2017년이후 가입자)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막내가 13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 지원내용

  ● 민간 병의원, 보건(지·진료)소 치료목적 진료비 본인부담금

  ● 의사처방에 대한 약제비

▣ 지원금액

  ● 가구당 5만원한도(연간)

※ 예산의 범위 내 선착순으로 지원함.

▣ 진료비 지원 항목(일반진료)

  ●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진료

▣ 진료비 지원 제외 항목

  ● 건강검진, 스켈링, 혈액검사, 뇨검사, X-Ray촬영, 예방접종, 한의과 등 건강이 필요로 하는 진료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원본) 1부

  ● 통장사본 1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원기간

  ● 1일 8시간(휴제기간 1시간 제외), 7시~22시 기간 중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계약에 의거 자율 결정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완료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들의 경우는 상당기간 입원하르모 퇴원일 기준으로 30일 이내까지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어야함.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5일 20일 25일
삼태아이상, 중증장애산모 구분없음 15일 20일 25일

 

▣ 지원대상

  ● 기본지원대상(등급구분-가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의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기본지원대상(등급구분-통합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 신청장소

  ● 예천군보건소 출산지원담당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서식1호)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또는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 가구원 수 출산순위 확인자료(공부확인)

   -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공부확인으로 갈음

[신청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hwp
0.03MB

 

▣ 이용가능 서비스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 산모, 신생아 관련 세탁물관리

  ● 산모, 신생아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 관리 등

※ 서비스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바우처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 개인부담으로 추가 구매 가능

※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서비스 이용계약 시 추가 이용 여부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통한 사전 의사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이용 할 경우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90% 지원

※ 서비스 기간별 90%지원(최대 15일), 삼태아 이상(최대 20일)

※ 본인부담금 지원 방법 : 출산가정에서 보건소로 직접 청구(서비스 비용 청구시 출생아 주소가 반드시 경상북도 주소지일 경우 지원)

▣ 본인부담금 청구방법 안내

  ●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내 신청가능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방문접수 / 우편(등기, 우편료 신청자 부담) / 온라인(정부24-보조금24)

▣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청구서

  ● 신청인 신분증(우편일 경우 사본)

  ● 산모, 출생아 주소지 확인 가능한 등본 1부

  ● 서비스 비용 영수증

  ● 통장사본(서비스 대상자)

※ 계약한 서비스 기간 종료일 전에 해지한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해지 통보서 추가 제출

(청구서)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hwp
0.01MB

 

산모·신생아 식품꾸러미 사업

▣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 (전입의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쇠고기, 산모용 미역 1세트(14만원 상당)

▣ 지원신청

  ●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원스톱 서비스 통합 신성

 

출산축하용품

▣ 지원대상

  ● 출생아당 1회

▣ 지원내용

  ● 기저위, 로션, 쪽쪽이 등

▣ 신청장소

  ● 예천군 보건소

 

 

출산장려금지원 - 예천군 보건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소모자보건팀(☎ 054-650-6436)입니다. 최종수정일2021.02.15

www.yc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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