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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관련정보

2024년 대구형 난임부부 지원 알아보기!

by hi.mybebe 202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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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난임부부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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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약제비) 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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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보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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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i.mybebe입니다.

난임여성이 대구시에 6개월이상 거주할 경우
지원금액이 상향되었다는 사실!
저도 이번에 '대구형 난임부부 지원'으로 신청했답니다.

그럼 대구형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구형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자격은?

- 대구시 주소를 둔 법정 혼인관계 또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소득무관, 매 회차시)
※  난임여성이 신청일로부터 지원일까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지원가능
-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정부지원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1(대구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급여) 본인부담금 100% 지원
- (비급여) 유산방지, 착상유도제, 배아동결비 각 30만원 한도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70만원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90만원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30만원

※ 단, 기존 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 잔여 횟수 내 상기 내용 적용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지원내용2(대구시에 6개월 미만 주소를 둔 난임부부)

- (급여) 본인부담금 90% 지원
- (비급여) 유산방지, 착상유도제 각 20만원 한도, 배아동결비 30만원 한도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단, 기존 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 잔여 횟수 내 상기 내용 적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제출서류는?

1. 부부 신분증
2. 난임진단서 원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거나 국제 결혼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는 행정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사실혼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
- 국제결혼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신청방법은?

- 여성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시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

- 중구 보건소 (053-661-3828)
- 동구 보건소 (053-662-3233)
- 서구 보건소 (053-663-3166)
- 남구 보건소 (053-664-3649)
- 북구 보건소 (053-665-3254)
- 수성구 보건소 (053-666-3116)
- 달서구 보건소 (053-667-5642)
- 달성군 보건소 (053-668-3139)
- 군위군 보건소 (054-380-7442)
 
참고:달서구보건소( 난임부부지원사업 | 대구광역시 달서구 보건소 (dalseo.daegu.kr))
 

 

2024년 대구형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사업

2024년부터 대구형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난임으로 진단시 검사비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검사하여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부부

hi-mybeb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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