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i.mybebe입니다.
난임여성이 대구시에 6개월이상 거주할 경우
지원금액이 상향되었다는 사실!
저도 이번에 '대구형 난임부부 지원'으로 신청했답니다.
그럼 대구형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은?
- 대구시 주소를 둔 법정 혼인관계 또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소득무관, 매 회차시)
※ 난임여성이 신청일로부터 지원일까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지원가능
-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정부지원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1(대구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급여) 본인부담금 100% 지원
- (비급여) 유산방지, 착상유도제, 배아동결비 각 30만원 한도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1~9회) | 최대 170만원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1~7회) | 최대 90만원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30만원 |
※ 단, 기존 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 잔여 횟수 내 상기 내용 적용
지원내용2(대구시에 6개월 미만 주소를 둔 난임부부)
- (급여) 본인부담금 90% 지원
- (비급여) 유산방지, 착상유도제 각 20만원 한도, 배아동결비 30만원 한도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단, 기존 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 잔여 횟수 내 상기 내용 적용
제출서류는?
1. 부부 신분증
2. 난임진단서 원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거나 국제 결혼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는 행정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사실혼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
- 국제결혼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신청방법은?
- 여성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시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
- 중구 보건소 (053-661-3828)
- 동구 보건소 (053-662-3233)
- 서구 보건소 (053-663-3166)
- 남구 보건소 (053-664-3649)
- 북구 보건소 (053-665-3254)
- 수성구 보건소 (053-666-3116)
- 달서구 보건소 (053-667-5642)
- 달성군 보건소 (053-668-3139)
- 군위군 보건소 (054-380-7442)
참고:달서구보건소( 난임부부지원사업 | 대구광역시 달서구 보건소 (dalseo.daeg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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