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개월간 배란유도제를 먹으면서 임신준비를 하다 병원에서 시술권유를 받게되어 1월부터 시험관준비를 하게된 엄마가 되고픈 hi.mybebe 입니다.
처음 난임병원에 가게되면 무조건 하게 되는 것!
바로 난임검사죠??
2024년에 대구 난임지원 정책이 확대되어 난임 진단검사비를 지원해주는데요.
저도 이번에 검사 후 신청했답니다!
※ 대구형 난임진단검사비 지원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확정이 되지 않아 3월 말경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대구형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볼께요!
지원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검사하여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지원조건은?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1명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 신청서에 기재된 난임 진단 사실이 확인 가능한 일반 진단서 제출
※ 부부 중 여성의 진단서를 기본으로 하되 남성만 난임 진단을 받을 경우 남성의 진단서
지원내용은?
난임진단검사 비용 부부당 최대 20만원 지원(1회)
※ 예산 소진시까지
- 검사기관의 의사가 난임 진단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하여 실시한 검사(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정액검사, 질초음파 검사, 자궁경검사 등)
- 제증명료 등 난임 진단 검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지원불가
신청기한은?
진단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방법은?
부부중 여성의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대구형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검색 > 신청
- 여성이 타 시도 거주시 남성의 관할 보건소 신청
구비서류는?
1. 2024. 1. 1. 이후 난임 검사를 시행하고 발급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난임진단서(일반)
2.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증빙서류
3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4.(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당사자 동의서, 사실혼 확인 보증서, 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법률상 혼인을 한 경우라도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온라인 신청 시 기타서류로 첨부)
전화문의!
- 중구 보건소 (053-661-3828)
- 동구 보건소 (053-662-3233)
- 서구 보건소 (053-663-3166)
- 남구 보건소 (053-664-3649)
- 북구 보건소 (053-665-3254)
- 수성구 보건소 (053-666-3116)
- 달서구 보건소 (053-667-5642)
- 달성군 보건소 (053-668-3139)
- 군위군 보건소 (054-380-7442)
참고:달서구보건소(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사업 | 대구광역시 달서구 보건소 (dalseo.daeg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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