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신과 육아

2025년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책(육아휴직급여인상, 배우자출산휴가 등)

by hi.mybebe 2024. 9. 20.
반응형

안녕하세요~ 예비 아들둥이맘 hi.mybebe입니다.

저도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보니 2025년부터 변경될 정책들이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내년에 변경될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하여 변경되는 정책에 대해 포스팅해보려합니다.

2025년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정책

 

1. 난임치료 휴가 확대

현재는 연간 3일(유급 1일)이나 2025년부터는 연간 6일(유급 2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기존 난임치료휴가는 정부 지원이 없었으나 2025년부터는 유급 2일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현재 10일에서 내년부터는 20일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최초 5일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하고 나머지 5일은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정부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2025년부터는 20일 전체로 확대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인상

기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지급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 이후 통상임금 80%를 지급합니다.

1~3개월 4~6개월 7~12개월
상한 250만원 상한 200만원 상한 160만원

시행시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이미 육아휴직중인 사람도 내년 1월분부터는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년 육아휴직할 경우,
현재 : 150만원 × 12개월 = 1,800만원
2025년 : (250만원 × 3개월) + (200만원 × 3개월) + (160만원 × 6개월) = 2,310원
510만원 인상!

 

4.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상 근무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제도는 폐지됩니다.

 

5. 2주 단기육아휴직 도입

기존 육아휴직은 30일이상부터 사용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2주 단기육아휴직도 가능해집니다.

아이가 아플때나 부모의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방학 시기에 단기적으로 사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6. 육아휴직 동료지원금

기업이 육아휴직자 공백으로 업무부담이 늘어난 동료들에게 수당등 추가 보상을 한다면 정부가 해당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인당 월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7.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현재는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이를 육아휴직으로까지 확대하고 지원금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8. 6+6 육아휴직급여제도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를 전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제도이며, 생후 18개월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해당됩니다.

구분 기존 2025년 확대
1개월 200만원 250만원
2개월 250만원 250만원
3개월 300만원 300만원
4개월 350만원 350만원
5개월 400만원 400만원
6개월 450만원 450만원

 

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현재는 주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상한액이 2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10.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가 됩니다.

특히 다형 소득기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이 상향 조정되어 이로 인해 더 많은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소득기준
정부지원 비율
1자녀 다자녀
0~5세 6~12세
75% 이하 85% 75%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75%~120% 60% 30%
120~150% 20% 15%
150% 초과 - - -

 

2025년
소득기준
정부지원 비율
1자녀 다자녀
0~5세 6~12세
75% 이하 85% 75%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75%~120% 60% 40%
120~150% 30% 20%
150%~200% 15% 10%
200% 초과 - - -

그외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11만가구 > 12만가구), 2025년까지 1~2학년 늘봄 확대 및 방학 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수당 인상(11,630원 > 12,180원)되며 업무강도가 높은 영아(0~2세)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의 영아돌봄 수당을 추가 지원합니다.


정책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은 현실적으로 사용하기에 회사의 눈치 등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글이 아기천사를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예비 부모님들 그리고 예쁜 아기천사를 만난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